안녕하세요~!
양도소득세 관련 계산하는 중 의문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.
현재 양도세 계산 시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요
"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 양도시 경우
20% 가산한 세액과 40% 단일세율 중 높은 세액으로 부과"
20%가산한 세액은 기본 양도세율에 20% 가산한 세액을 말하는 것인가요?
저는 그동안 3주택자의 경우 단일세율 40%에 20% 가산으로 이해했는데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?
(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3주택자는 20% 이상의 양도세율을 부과한다) 라는 문구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.
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!